태안군,24일 박경찬 부군수 광물채굴 중단..대전지방법원 '郡 처분명령 집행정지' 7일 심리..
= 지루콘 채취 업체 태안군 처분 '1개월 영업정지는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2-04 17:40:42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2023.11.23. 일 태안군은 지루코늄 채굴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취득한 ㈜해왕산업개발에 대해 '허가구역 외 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약36분간 허가구역을 벗어나 모래 채굴에 나선 규정위반을 적발했다' 라면서 익일 24일 11시 경 박경찬 부군수가 나서 성명발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30일 채굴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업체는 이에 불복하고자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구했다. 심리에 나선 담당 차주희 판사는 '이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문기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면서 12.8.까지 잠정 효력정지를 명했다.

[대전지방법원 태안군 처분명령 효력정지 결정문=업체제공=]

재판부의 결정문은 24일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가 발표한 '허가지역 최대 23m 이탈 광물 불법채굴' 이로 인한 규정위반으로 '12월 4일부터 2024. 1. 3. 일까지 1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심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아가 해왕산업개발은 '대전지방법원에 1개월 광물 채굴중지는 부당하다' 면서 집행정지의 소를 신청하면서 '태안군이 처분한 1개월 영업정지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30여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구역을 최대 23m 이탈하여 광물을 채취하였다' 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태안군이 어떠한 경고 조치도 없이 즉각 1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군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마치 해왕산업개발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부도덕한 회사로 낙인을 찍었다' 면서 '군의 적절한 해명' 을 촉구했다. 모 원청업체의 K대표는 "처분청인 태안군청을 향한 메세지로서는 상당히 강경하고 감히 불가한 이례적 발언" 으로 평가했다.

금번 태안군 행정조치에 대해 반발한 ㈜해왕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는 12. 7, 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14:00시 속행된다.

이와 별도로 태안군은, 23. 4. 27.일 06:00시 경 VMS(선박모니터링 시스템)상 허가구역(광구)외 해역에서 약 30분간 채굴에 나선 동일업체에 대해 '1차 주의 조치' 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선박고장 보고서' 에 따르면, "태화 102호 선박이 채취구역을 이탈하여 30분간 채굴했다는 자인서로 확인된다. 채취구역을 이탈해 채굴한 원인으로, 'GPS플로터의 좌표값과 태안VTS 좌표값이 상이하여 광구를 이탈한 상태에서 작업(20~30분 작업)중인 것' 을 인지하고 바로 작업을 중단했다" 라고 해명했다.

즉 제반 기계를 점검하지 못해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조건 제17조 허가구역외 채굴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태안군은 1차 위반에 대해 구두상으로 '주의' 처분했다. 본 규정에 따르면, 금번 2차 채굴지역 이탈에 대해 ' 60일 영업정지' 처분이 명백한데도 군은 1개월로 완화해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해왕산업개발은 군이 주의나 경고 없이 영업정지에 나섰다면서 강력히 항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해당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민들은 '민관 유착 내지 약점잡힌 군청이 의심된다' 는 입장이다.

덧붙혀 해당 광물(지루코늄 원사)채취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는 한 선주회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85조를 위반한 전임자의 직무유기외 남용행위까지 엿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이번 재판에도 소극 대응하면서 의도적으로 패소할 수 있다' 라고 예측했다. 이어 '지난 2022. 02. 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극대응으로 패소한 사태와 유사할 것' 이라고 지목하면서 "저들이 은폐하고 있는'그 무엇' 이 고발되지 않는다면 관내 어민들은 끝내 꽃게 산란장 및 서식지는 전부 잃어버릴 것" 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공유수면 사용허가 조건> 제17조 '허가구역 외 이탈 채굴금지' 조항을 위반할 시 1차 (중지 1개월), 2차 (중지 2개월), 3차 (중지 3개월) 4차(허가취소)으로 규정됬다. 1차 위반은 적발(23. 04.27.일)되었으나 구두상 '주의' 로 끝냈다고 한다.

[2023. 11. 24.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 및 실국장 주)해왕산업개발 광물채취 30일 채굴중지명령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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