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가세로, 주민 302건 고발로 압제 '군정비위 보도한 미래신문...타임뉴스' 탄압 이어가..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2-01 17:55:38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수 가세로와 태안미래신문간 공방에 이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에 나선 신청인 태안군수 및 피신청인 태안타임뉴스간 언론탄압 2차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구 중재부가 조정에 나섰으나 30일 결렬되면서 3차 사법부 결정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타임뉴스를 애용한다는 한 구독자는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알권리인 비판기사가 두려워 언론사를 탄압하고, 압제코저 나선 것은 '관내 일반 공직자의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양태' 라면서 "민선8기에 이르러 '군민 고소 고발사건이 117%나 증가한 사실은 극단주의로 치닫는 군정으로 지적된다, 더불어 언론사와 시시콜콜 말싸움 공방까지 벌이는 와중에 공무직의 사법부 소환 조사 등으로 뒷수습하기 바쁜 평범한 공무직까지 자긍심은 사라지고 회의만이 가득한 태안군으로 잔락했다" 면서 "800여 공무직간에도 '反 가세로 기류' 가 형성되는 기류가 역력하다' 는 내부소식을 전하며 위태로운 군정 형국을 지적했다.

[2023. 11. 30.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신청인 태안군수(대리인 한승덕 팀장) 피신청인 타임뉴스 대구중재부 전경]

30일 대구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에는, 郡 공보실 한승덕 팀장과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 및 기고문을 송고 요청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중재부장은 한 팀장에게 ’기고문을 송고 요청한 박승민씨는 이 자리에 참석할 적격대상이 아니지만 기고 당사자이며 변론의 필요성으로 있어 중재부에 착석하는 것이 어떠하신가요?‘ 라고 묻자 '태안군수 대리로 참석한 한 팀장은 거부했다' 이때 박 총장은 절대적 참석을 주장하였으나 중재부장은 퇴실을 명한다. 이어 중재부와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간 약30여 분간 심리 공방이 이어졌다. 그 사이 공보실의 한 팀장은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조용히 경청한다.

날선 공방은 40여 분간 이어지면서 중재부장은 최종 군의 입장을 반영해 정정보도를 권고하며 조정을 마치고자 하였으나, 타임뉴스 김정욱 대표의 반대에 부딪히며 한 차례 변론기회를 얻은 박 총장은 정정보도의 부당성 관련 3가지 문제점을 중재부장에게 제기한다.

첫째 가세로 군수의 '허구적 항소 주장' 을 보도한 7개 언론사는 군 공보실 주재언론사라는 점, 당시 일요일 09시~12시 약3시간 간격으로 기사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점, 둘째 7개 언론사 공히 가세로 군수를 취재하였으나 취재기사의 주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치 않으면 항소를 고려한다’ 라는 맥락이 토씨까지 같은 점, 셋째 7개 언론사 공히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제3조(범죄사건의 보도) ‘범죄사건의 경우 (대법원)확정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피고인을 취재하여야 한다’ 는 취재 준수 원칙을 위반하고 보도에 나선 점 등을 참작할 시 그 뒷배경에는 공보실 개입이 역력하다' 라고 변론했다.

이어 박 총장은 '15일 타임뉴스 반박 기고문을 보도한 후 18일 군 공보실 한 팀장의 수정요청을 정중히 수용해 ‘공보실 배포’ 요지를 삭제한 후 수정 보도된 기사 웹주소를 공보실과 태안군수 및 최측근 가만현 실장에게 발송한 점, 이에 3일 간 이견이 없었던 점은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편 '현직 군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보실의 기사 배포 정황증거는 넘쳐있으나' 반면 '공보실이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일뿐' 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중재부는 '대구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에 나설 수 없는 바 법원에 의뢰하여 결정을 받으라' 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에 신청인 태안군수(대리인 한승덕)와 피신청인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는 쌍방 동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리를 마쳤다.

이 사건은 상호 상충되는 문제를 법원을 통해 결정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봉착했다. 타임뉴스 역시 법원으로 직행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박 사무총장 또한 '피고인의 무취재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 <언론중재법>을 위반한 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요청에 나선다' 는 의지를 밝혔다. 태안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군수로부터 언론탄압을 받는 언론사는 정론직필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군정을 말아먹든 관계없다는 식의 보도에 나서는 언론사는 민중의 적으로서 '칭찬기사로 기자의 밥벌이를 충당하고 독자는 기망하는 언론사' 로 보면 합당하지 않은가요!" 라며 반문했다.

[2023.11.15.자 '태안군수 피고인이 반성치 아니하면 항소?' 등 협박성 발언에 동조 보도에 나선 7개 언론사 헤드라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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