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12일 건강도시 기본조례 공포
건강도시 사업 목적과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등 내용 담겨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4-11 13:07:1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건강 도시 구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이달 12일자로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사업 추진을 효율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12일 공포될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는 건강도시 사업의 목적과 기본원칙, 사업 계획 수립 방법, 책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5월 중 건강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주민, 단체, 구 관계자 등 20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 계획 수립과 의견 조정, 사회 각 부문간 협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맡게될 예정이다.

또 구는 조례에 담긴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구민 참여에 대한 내용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허태정 구청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구민 건강100세 구현을 위한 다양한 건강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건강정책 관련 정보 공유와 정책 개발을 위해 지난 2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해 지난 9일 유성에서 열린 임시총회와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이달 정회원 가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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