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비생활센터 소비자피해구제 한몫
소비자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등 소비자상담 실효성 거둬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4-10 10:02: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1/4분기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상담은 총 289건 민원을 접수하여 이중 정보제공 및 안내 141건 피해구제 상담 14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은 전화를 많이 이용(87%)하였고, 그 다음으로 센터에 직접 방문(11%)하거나 인터넷(2%)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으로는 휴대전화․인터넷의 사용 증가와 함께 여가활동의 요구가 높아져 관련부분 문의가 많았으며, 보상기준 등 소비자정보 제공 및 안내 48%, 수리·교환·환급 등 피해구제 상담은 52%였고, 피해사례로는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일반판매의 상담건수가 여전히 많았으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상담 비율과 건강식품 판매관련 방문판매의 피해 상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이와 관련된 홍보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의 경우 물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을 몰라 계약 취소를 하지 못하고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작용이 발생해 건강식품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하지 못하거나 요구를 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추가 대응 없이 처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방법을 몰라 처리를 포기하는 소비자를 위해 악덕 상술 유형 및 피해 사례별 대처 방안을 자세히 수록한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 할 계획이며, 상담을 요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철구 경제정책과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 피해발생時 ‘市 소비생활센터(042-471-9898), 국번 없이1372’로 신속히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상담후 피해구제절차 안내



① 상담접수 :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 사실(내용)을 확인 후, 불만을 처리하거나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중재역할



② 합의권고 :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의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 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③ 분쟁조정 :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상호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며, 분쟁조정/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 유도.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