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강직한 검사’라던 채동욱 후보자, ‘적당한 강직’으로 오늘에 이르렀는가?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4-02 16:17:2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강직한 검사’라던 채동욱 후보자, ‘적당한 강직’으로 오늘에 이르렀는가?”라며 맹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1996년 10월 29일 에버랜드 이사회가 자사 지분의 62.5%에 해당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125만 4천여주를 시가상당 주당 8만5천원대보다 10분의 1이나 저렴한 주당 7700원에 발행을 결의해 이재용 남매에게 배정, 이로써 이재용 등은 에버랜드 주식의 실질가액에서 전환가격을 뺀 차액인 970여억원만큼을 이득하고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삼성 경영권을 승계 받았다”고 “이에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은 위 사건에 대해 이건희, 이재용 등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 3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3년 동안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때 채동욱 후보자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수사‧지휘했고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12월 1일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며 “당시 검찰은 33명의 피고발자 중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건희, 이재용씨 등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분리기소’라며 이는 사법연수원 검찰실무교육에서도 해서는 안된다고 배우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기소된 공범의 공소사실을 보고 기소되지 않은 공범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때 “일부 언론은 당시 채동욱 부장검사의 분리기소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03년 12월 2일에 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이라고 “그러나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배임액을 970여억원으로 보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년이 더 남아있게 된다.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분리기소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분리기소 이후에도 이건희, 이재용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소시효 만료는 핑계이며 두 부자에 대한 수사를 면죄해주기 위한 ‘봐주기용’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당시 검찰 수뇌부의 압력에 굴복해 ‘그래도 이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용’이었는가”라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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