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둘러 신청 당부하는 서산시
- 확인서 발급 후 기한 내 이전등기 미신청 시 직권 말소 -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4-07 09:31:55
[서산•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서산시가 오는 8월 4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등기토록 돕는 제도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로, 읍·면 지역은 모든 든 토지와 건축물이 가능하고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다)

또한 신청은 위촉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서산시 토지정보과에 접수하면 되며 보증서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 후 공고하고 이의가 없을 시 최종 확인서를 발급한다, 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 후에는 2023년 2월 6일 이전까지 등기이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소유명의인의 변경 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은 직권 말소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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