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26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물관련 판매업소 영업자 342명을 대상으로 2013년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축산물(식육, 부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소(육가공)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2013년도 개정되는 축산물판매업종 제도소개,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과 행정 처리과정에서 금품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다면‘대덕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청렴교육 등을 교육했다.
또한, 구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우수 업소를 ‘축산물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많은 업소에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