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홍보 및 자연재해 범위를 알리는 태안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 면적 따라 보상금 달라져 실질적 피해보상 가능-
임종환 biena@daum.net | 기사입력 2022-03-24 09:52:19
[서∙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군이 태풍·호우·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군민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효용이 크다.
태안군과 충남도 및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되며, 금액이 정해져 있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늘어나 더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세입자 가입 가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등이며, 보험 가입은 6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가능하다.
군은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더 많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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