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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가능했던 규정이 4월부터 적용되지 않으며.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산시는 시행 전까지 시 홈페이지, SNS, 블로그, 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추후 1회용품 사용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 대상에 빨대, 젓는 막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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