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담요원 대상 개정 형사소송법·초동조치 및 적용 법률 등 교육
태안 해경, 수사전담요원 역량 강화 순회 교육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3-04 08:47:35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2월 16일부터 2일에 걸쳐 함정, 파출소 수사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순회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사과장과 수사계장이 직접 방문하여 순회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육은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고래류 혼ㆍ포획시 처리절차,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등의 수사서류 작성법 등의 이론교육과 사건발생 시 초동조치, 현장보존, 채증요령 및 채증시 주의사항 등 실무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으로 △검사- 사법경찰관의 관계 변화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있는데,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은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여 만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경찰관 초동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현장 일선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동조치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였다.

태안해양경찰서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임 경찰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경찰들의 지속적인 수사 교육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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