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4억6천만원 사행위 편취 고발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2-21 18:02:21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꽃지해안공원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꽃지컨설팅 대표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며 꽃지해수욕장 동답번영회원 6명이 금일(21일) ㈜꽃지관광컨설팅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으로 접수된 대표는 위 법령 및 조례, 위∙수탁계약서, 이행각서 약정위반, 태안군 허가권자의 건축물 용도등 법령, 행정지침등 규약에 따르지 않고 총체적 법률위반 협의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사건 건축물을 이용한 1종근생활시설 상가 전대분양이 적법하다’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합법을 주장하고 있는바 민사재판부에 제출된 진술 및 증거 바탕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 나아가 꽃지관광컨설팅 대표는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상가 참가서 특약조항에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였고 ‶해당점포 영업허가로 소매점과 휴게음식으로 대별하여 받아 놓고 사용계약만 체결하면 점포 운영할 수 있다″는 기망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번영회측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꽃지관광컨설팅 대표로부터 국공유지 전대분양 받은 명단이 추가로 제보되고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고소 고발이 추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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