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임업인 수당„ 10% 할인금액 매년 오리무중...
매년 농∙어∙임업인의 공익직불금은 계좌 이체하고 있다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2-09 14:25:45
[기자수첩=임종환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고충을 겪고 있는 농∙어∙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1가구당 매년 5월과 12월에 40만원씩 태안사랑상품권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 복지발전을 실현하고자 농∙어∙임업인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거동이 부자유스러운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읍∙면사무소 공직자, 농협 직원들이 대상마을에 직접 찾아가 농∙어∙임업인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전달 지급한다.

또한 태안군은 매년 12월에 농∙어∙임업인의 공익직불금은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군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직불금 대상 태안군민의 금융계좌로 120만원부터 기본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농∙어∙임업인의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태안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태안사랑상품권 구매 지급 후 차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추가 집행예산 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태안군민 누구든지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농협과 수협에서 100만원에 10%를 할인하여 90만원으로 10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 10만원 이득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매년 5월과 12월에 지급된 농∙어∙임업인 수당을 상반기 41억원과 하반기 41억원으로 태안군이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매년 82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문제점과 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10% 할인금액 73억8천만원으로 태안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농∙어∙임업인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추론한다,

그렇다면 10% 남은 금액 8억2천만원의 사용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계좌 이체하여 투명하게 지급하면 간단 업무로 마칠일을 굳이 인력∙시간을 소모하면서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만 되는지 의구심이 확대된다,

금년도 농∙어∙임업인수당을 지급할 때, 지난 연도마다 미지급한 10% 차액도 소급하여 더 지급되어야 합리적이다, 라며 군민의 성토가 증폭되고 있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지 않고 참외밭에서는 짚신은 바로 신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말라는 옛 성현들에 말씀을 각성하지 못하는 태안군은 금년도 지급분부터 현금 계좌이체 하여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가 보장되는 행정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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