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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가 벼 재배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유도를 위해 못자리용 상토와 육묘상자 처리약제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약 상토 29억 원, 약제 14억 원으로 총 43억 원이며, 자부담을 포함한다 "고 말했다.
이어 신청 기한은 18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기준단가는 약제 1봉당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0원을 인상 시켜 농가 부담을 줄였으며, 약제는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5개 업체 8개 제품 중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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