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재산권 도움!“ 특조법 민원창구 운영 시행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대상-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1-21 09:43:06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군이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관련 민원창구를 운영해 21일 현재 35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올해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시행 이후 민원봉사과 내에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가 운영 중이며, 군은 21일 현재 361건을 접수받아 이중 353건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이 오는 8월 4일까지 접수될 경우 대상에 포함돼 처리가 가능하며, 군은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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