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속에서도 보령해경의 임무수행은 계속된다
풍랑주의보 발효된 거친 파도에도 섬마을 응급환자 이송, 출항 통제 위반 선박 적발
박재일 | 기사입력 2021-11-12 09:10:47

[보령해양경찰서(하태영 서장)는 어제인 10일 서해 중부 앞바다 전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서도 도서지역 응급환자 긴급이송과 해양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상특보속 섬마을 복통 호소하는 응급환자 긴급이송 작전 펼쳐"

보령해경에 따르면 어제(10일) 오전 10시경 보령시 삽시도 보건소장으로부터 심한 복통과 고열 증세가 있는 응급환자(80대, 남)가 발생해 긴급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시 해상 기상은 서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약 최대풍속 초속 14~18m 가량과 2~4m급 너울성 파도가 일어날 만큼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악천후 속에서 40여분만에 삽시도 인근해상에 도착한 320함은 고속단정을 이용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승선시켜 신속하게 대천항 이송 대기중이던 119 구급대에 인계하였다.

“풍랑주의보 발효로 출항 통제 된 상황에서 몰래 출항한 어선 5척 적발"

또 보령해경은 지난10일 서해 중부 전 해상에 기상특보(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어선의 출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V-PASS 등 선박위치표시 장치를 고의로 끈 채 출항한 어선 B호(7톤급)를 적발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은(해양경찰서장)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B호는 10일 오후 2시경 풍랑주의보로 어선의 출항이 통제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항하였다가 적발된 것으로, 당시 선박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V-PASS 단말기 또한 고의로 전원을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늘(11일) 오전에도 4척의 어선이(10톤 미만) 풍랑주의보 발효중 출항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가 보령해경에 적발되었다.

보령해경은 기상특보중 출항한 어선 5척을 어선안전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이처럼 보령해경은 기상악화 속에서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해양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올해(11월11일 기준)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47명을 이송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한편, 해상이나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병원선이 있다. 일각에서는“병원선을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해양경찰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병원선의 해경 이양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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