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꽃지해수욕장 꽃지컨설팅 법인재산 '가압류 이유있다' 결정 ..
금일부로 꽃지광관컨설팅주식회사 정관 제46조 이익금의 처분, 제47조 이익배당, 제48조 중간배당 등 일체의 처분행위 할 수 없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29 17:08:18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꽃지 동답 주민 7인(채권자)이 "충청남도 소유의 꽃지해안공원 약26000m² 의 국공유지 노외주차장을 위탁받은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법인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 청구한 소송에 '이유있다' 는 결정을 내렸다.

금번 소송에서 법인 재산을 가압류당한 꽃지컨설팅은, 지난 2019. 06월 경 충청남도 주차장 관리위탁을 위임받은 후 태안군으로부터 약 386m²(약116평)의 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물을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동 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더 나아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일반상가로 분양하여 지난 2020년 한해에 약3억여 원에 상당하는 사행위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kbs대세남 방송중 인터뷰 장면]

이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동 법인을 형사고발하고 동시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192,238,712원에 상당하는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손배청구가 ‘이유 있다’ 고 판단해, 채무자인 동 법인의 주식 및 기타 재산 등 일체의 가압류를 결정 승인했다.

서산지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법인 대표 주식 500주, 이사 2인 600주 등 총1100주의 주식의 명의개서, 양도, 질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법인의(165111-00193◌◌)의 재산 및 대표와 이사 3인의 권리인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판시했다.

[2021년10월2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꽃지컨설팅 재산 가압류 결정문]

이로서 금일 이후, 해당법인은 잔여재산에 포함되는 모든 동산 및 국공유지에 신축된 농수산물 판매장 386m²를 운영하는 수익과 관련된 일체의 불법 처분행위가 발견될 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이다.

특히 현재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24시 편의점을 불법운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금 및 분양대금 등 법인 재산과 관련된 수익금에 한하여 법인 통장을 사용치 아니하고, 개인통장 및 제3자의 통장을 사용할 시에도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는 해석이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동 법인)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가압류 채권자를 위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를 위반할 시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제정됐다.

한편 금일부로 꽃지광관컨설팅주식회사 정관 제46조 이익금의 처분, 제47조 이익배당, 제48조 중간배당 등 법인규정에 따른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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