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어선 단속으로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
- 중국 금어기 해제 후 서해 불법조업 시도 차단, 퇴거, 단속 강화로
임종환 | 기사입력 2021-10-01 18:08:46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국군의 날’인 10월 1일 해양주권 수호 강화를 위해 최일선 경비함정 대상 ‘불법 외국어선 경계단속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중국 휴어기 종료로 조업을 재개한 중국어선이 서해바다에 몰리면서 현재 태안 관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에만 매일 50~100척이 출몰 조업하고 있다.

조업 재개 초기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 차단과 퇴거에 주력하는 한편,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불법조업 시도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활동에 대비해 최일선 점검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태안해경서 소속 주력 중대형 경비함정에서 외사계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해상유입 차단을 위한 현장수칙 ▲중국어선 유형별 불법조업 사례 및 대응 방법 ▲등선 검문검색, 나포 및 조사 과정에서의 법적 유의사항 ▲현장의견 논의수렴 등을 진행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