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총력 대응
-세율 kWh당 0.3원에서 1원 이상으로 인상 촉구, “금년 내 지방세법 개정 위해 상호 협력”
임종환 | 기사입력 2021-10-01 17:59:30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군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충남도 세정과장 및 보령시·당진시·서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도내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세율인상 추진 관련 경과보고에 이어 화력발전 피해가 전국적임을 부각하기 위한 전국 회의 준비 및 입법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 세율인상 관련 토의를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안군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공동연대를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국회 연대방문,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10개 시·군이 연대해 지난해 청와대 및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산자부 등에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가세로 군수를 포함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장·군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 및 태안군의회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자체 의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 실무협의회 순회 개최를 실시하는 등 세율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전력발전량 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함께 상호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