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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모·미혼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에게 출산비와 양육 시 필요한 병원비, 양육물품에 대한 지원금을 연간 한 가구당 최대 70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센터는 미혼모·미혼부 대상 상담·교육·문화·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혼모·미혼부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미혼모·미혼부 초기지원사업 문의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070-7733-8318)로 하면 된다.최명민 센터장은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을 통해 미혼모·부가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인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취약·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시행,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 및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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