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꽃지휴양림 국공유지 사기분양, 행정처분 명령서도 적법? 사업소장.. 당나라 사람,,
충청남도 주차장 1만 평, 수의계약 문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위반 의혹 증폭..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8-09 15:33:59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꽃지해수욕장 동 부지 부락민으로 구성된 번영회측은, "지난해 7월부터 재산관리관 태안사무소에 해당 법인대표는, 이행각서 제5항에 명시된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며 약3억여 원 상당액을 사행위 편취했다" 면서 "충남도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번영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장은 끝끝내 전대행위가 아니라며 억지를 부려 주민들로부터 ‘당나라 사람으로 멸시까지 받았다“ 고 전했다.

이어 번영회 대표는, “수의계약을 마친 올8월 초까지 P대표를 옹호했던 소장은, 이번 이행각서 제5항 ‘마을주민 사용수익 외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지난 7월부터 주민이 제기했던 동 태안사무소의 위법행위 흔적 및 직무유기혐의를 지우고자 했다" 면서 "더 나아가 해당법인 대표가 도유지 내 상가를 외부인에게 전대하면서 발생될 미래의 민원흔적을 지운 행위는 해당 법인대표를 위해 주민을 삭제한 것과 다를바가 없다" 고 주장했다. 즉 "직권을 남용한 특혜의혹으로 부족함이 없다" 고 분개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꽃지컨설팅법인대표가 체결한 수의게약 편집 의혹 문서]

이와 관련, 번영회 측 전용득 회장은 “양승조 도지사의 전권을 넘겨받아 이행각서를 수정 삽입•삭제하며 법인대표 특혜를 주고자 한 소장의 행위는 3억 상당의 탈루 위법 전대행위를 인정한 것" 이라며 “특히 마을사람을 배척하고 외부인 등에게 자유롭게 전대 또는 상가분양을 할 수 있도록 초법적 특혜를 안겨준 그는 도민을 위해, 도민을 위한, 공직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외부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이라고 성토했다.(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피고)와 재판 중 사건번호 2021카합503○의 소 입수)

본지는 금번 수의게약서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여 자문을 구한 결과, 2021년6월25일 체결된 이행각서는 스캔하여 제2항을 삽입하고 제5항 편집 삭제한 의혹이 눈에 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동 이행각서 관련 전 공직자는, “국공유지 임차계약시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들어봤어도 2억4천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국공유지 임차계약을 체결하며 쪽번호를 연속하지 않고 단독문서로 남긴 점은 상당히 의구된다" 고 해석했다.

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에는 해당 문건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고 제정된 점을 알립니다. (5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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