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꽃지휴양림 국공유지 사기분양, 민주당 태안군조직특보단장, 주차장 1만평 임차티켓 특혜 ..
계약서 제5항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8-09 14:40:54

[타임뉴스=나정남기자]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수의계약 당시,「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 및 상황을 공고해야 함에도 공고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부지 번영회는, "수의계약은 공개문서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요청했다" 고 한다. 그럼에도 동 태안사무소는 '비공개 문서' 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는 타 지자체 공법기관에 확인한 결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고 알려왔다. 동 부락민 K씨는 "그간 휴양림사업소는 상대에 따라, 또는 유불리에 따라 법리해석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답변했다" 고 주장했다.

본지가 입수한 2차 수의계약서는, 해당 법인 P대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배임횡령죄 등 수사중에 있어 고발인으로부터 입수했다.(사건번호 2021카단503※ 참조)

본지가 입수한 2차 수의계약은 본 계약서 4부 외 “도유재산 위탁 사용의무 이행각서" 1부다.

해당 휴양림 사업소와 P씨가 서명 날인한 이행각서 1부를 참조하면, 소장은 특혜 시비가 불거질 단서조항의 삽입 또는 삭제 처리했다.

동 사업소장이 삽입•삭제한 문구를 검토하면 삽입문구는, 제2항 “주차장 내 점포운영 시" 라며 '점포운영' 신규문구를 삽입했고, 반면 삭제문구는 제5항 "마을주민 외 사용•수익금지 및 전대행위 금지" 조항은 통으로 삭제된다.

[충청남도 주차장 1민평 임차계약시 1차 이행각서 / 2차 이행각서와 달리 삽입 삭제된 문항]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2019년4월10일 자에,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징수조례」 제1조(목적) “…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공포했다.

이어 동년 6월26일 1차 계약서를 체결하며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공영유류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을“ 에게 위탁관리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약정했다.

양승조 도지사가 공포하고 계약한 조례 및 계약서 등은 1차, 2차 공히 ‘주차장 관리 및 징수관리를 목적’ 으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수의계약 이행각서 삽입•삭제된 문구는 “오직 법인대표를 위한 특혜각서" 이라는 점이 한 눈에 훅 들어온다. 지난 4일 소장은 피해 상인과 통화시 '수의계약 상황은 양승조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고 밝혔다.(8월4일 자 발언)

그렇다면 양승조 도지사는 법률에 합당한 2차 수의계약 조건으로, 자신이 공포한 조례 제8조(위탁)제3항 "원활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한다" 고 평가했다. 즉 해당 법인이 원활한 관광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단체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문제의 단초가 보인다. 양승조 도지사는, 주)꽃지관광컨설팅 법인에 대해 어떤 평가기준으로 ‘원활한 관광지 관리를 위한 법인’ 으로 선정됐는지 밝혀야 한다. 동 사업소장은 ‘누누이 법대로 처리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민일 양 도지사나 휴양림 사업소장이 근거없이 사사로이 평가했다면 도민은 인정할 수 없다. 해당 부락 피해민 및 도민은 수감된 해당 법인대표 평가에 의거 "수의계약" 했을 것을 믿는다. 다만 해당 평가기록만큼은 대국민공개로 밝혀야 한다.

해당 부락 번영회는, '양승조 도지사가 해당법인에 대한 근거있는 평가서를 공개하길 원한다' 면서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법인은, 양 도지사가 공포하고 계약하고 서명한 주차장 징수조례 고유목적 징수매출은 단 1원도 없다" 고 밝혔다.

이어 번영회는 "해당 법인은 국공유지 1만평을 사유화했고 영업정지 상태인 주차장 내 위법편의점을 현재도 운영하며 지난 1년간 매출 3억여 원을 달성했다" 고 했다.

더구나 18동의 상가를 일반음식점으로 전대해 사기전대 분양해 약3억여 원을 조세포탈 하며 사행위 수취했다.(8월05일, P대표 조세포탈 입찰방해 여신관리금융업법 위반 등 5개 범죄 감사원 진정서 참조)

해당 부지 번영회측 박승민 상임이사는, 양승조 도지사가 지난 25일 승인한 2차 이행각서 제2항 ‘점포운영 삽입' 제5항 ‘주민 외 사용수익금지 전면 삭제' 등 관련, 첫째 주민없는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있는지 . 둘째 주민없는 외부인 유입한 전대행위를 허가한 것인지, 셋째 민주당 태안군조직특보단장 P씨를 위한 1만여 평의 국•공유지인지, 넷째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다섯째 전대받은 상인 약15명은 식품위생법 및 여신관리금융업법위반 입건이 예견된다. 그렇다면 그 책임범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했다.(4보로 이어집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