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꽃지휴양림 국공유지 사기분양, 휴양림소장 수의계약 상황, 충남도지사 보고..
2차, 수의계약관련 양승조도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업무상배임죄 등 감사원 의뢰..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8-09 11:23:14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019년06월26일 경, 동 사업소는 법인대표 P씨와 “도유재산 위탁 사용의무 이행각서" 를 1차로 체결하며 2년 기간으로 계약한다.

당시 계약된 이행각서 제3항을 참조하면, “ …위탁기간 만료 즉시 설치한 시설물을 자진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할 것임, 만약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치한 복구비로 원상복구하고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이라고 명시했다.(해당법인 P씨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했다)

1차 체결된 이행각서 제4항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할 것" 제5항, “마을주민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는 행위(전대 등)를 절대하지 않겠음" 이라며 총5개항을 단서로 이행각서에 상호 서명 날인한다.

[2019년06월26일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와 도 산림자원연구소 체결 이행각서]

당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관리 및 주차장 징수조례」 를 발의한 도 의회는 이행각서 제4조에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답보하고자 "마을주민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특약조항을 삽입해 P씨에게 각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락 번영회 및 입점상인 7명은, P씨의 전횡과 폭력 욕설 등을 참지 못하고 상가 사기분양 관련 고발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양림사업소 여 공무원의 혈세지원 직원남용 행위 등 P씨와의 유착행위 민원을 건의하자 휴양림 소장과 여 팀장은 연대하여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지난3월 경 '적법' 하다는 문서까지 번영회측에 통보했다.

동 부지 휴양림사업소 담당자의 '적법' 통고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해당법인과 동 휴양림 태안사무소에 불법건축물 철거 시정명령을 통보했다.(지난 5월 경)

휴양림 사업소가 불법행위를 방임하는 동안 P씨는 허가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 위반 등으로 고발되자 P씨를 추종하는 상인들을 동원 실력행사를 보이며 지난7일 새벽에 강제철거했으나 반대 상인들이 이에 불응하자 10일 경 포크레인을 동원 강제로 철거진행하다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그럼에도 동 태안사무소는, 관할 국공유지 임차한 P씨가 무법행위를 전횡하고 있는데도, '적법하다' 고 답변했다. 이후 동 휴양림사업소는 양승조 도지사에게 수의계약 체결 상황을 보고했고, 기어이 지난 25일 2차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추후 2년간 약 1만여 평의 주차장을 P씨에게 위탁관리 위임한다.(8월4일 소장 ‘수의계약 상황 양승조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는 발언 참조)(2차 수의계약서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사건재판부에 피고 P씨가 제출한 2차 수의계약서 공개)

[해당법인 대표가 2021카합 503※ 호 서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와 도 휴양림사업소와 체결한 2차 이행각서]

이에 따라 해당 번영회측은, 지난25일 꽃지관광컨설팅 P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양승조 도지사를, '동 조례 제8조(위탁)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며 진정서 15쪽 증거기록 106쪽 등 총121쪽을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07. 04일 자 수의계약 관련 충남도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업무상배임죄 등 감사원 의뢰)(3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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