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개정은 공공이용시설의 정의에서‘국·공립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해 영·유아 보육시설에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국 ․ 공립 어린이집에서 가정,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으로 확대 적용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홍종원 위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정책을 비롯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보조해주는 실정으로 어린이집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등 각종 보조를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열악한 여건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도 화재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