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동물병원 없는 ‘오월드 동물원’ 동물병원 개설 시급
상시고용수의사 1명만이 간단한 처방전만 발급, 심각한 진료위기상황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7-12 10:58:15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2일, 국회 연구단체인 동물복지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대전 오월드동물원(이하 오월드) 동물병원 개설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오월드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 동물병원이 없으면 상시고용된수의사만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간단한) 처방전만을 발급할 수 있고, 동물 사체 검안을 포함한 동물진료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다. 즉, 동물치료를 위한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병원 개설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여 오월드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현재 오월드는 외부 촉탁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린, 호랑이, 사자 등 야생 대동물치료 위급상황 발생시 진료한계에 봉착했고, 자체적인 대동물 치료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오월드 내 동물병원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오월드는 6월 30일부로 두명의 상시고용수의사가 퇴사하고, 하명 만이 남아 오월드 동물들을 돌봐줘야 하는 동물진료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오월드측은 앞으로 동물병원 개설이 된다면, 추가 수의사 고용을 통한 동물진료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황운하 의원은 “2002년 개장 이래 대전과 중부권의 명소로 성장한 오월드 동물원이 동물진료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며, “오월드 동물들이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진료가 매우 어려운 동물진료 사각지대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병원 개설이 꼭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월드측과 황운하의원(실)은 농림부장관, 국회 농해수위와 동물복지포럼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당부하고 농림부를 방문하여 개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오월드동물원 동물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강민정·문정복·민형배·박영순·박홍근·오영환·이규민·이용호·이정문·장철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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