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제1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23건 심사 의결 -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5-08 16:22:37

[의성타임뉴스=남재선 기자]의성군의회는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5월 7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28일부터 3일간 16개 읍면,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총 18건(총무위원회 8, 산업건설위원회 10)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의성군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노약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노약자 및 임산부에게 시설이용 제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노약자, 임산부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됨과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다.

한편,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6월 11일부터 21일까지(11일간) 의회(1), 본청(3국 16관·과), 직속기관(2), 사업소(3), 읍면(18)을 대상으로 2020년도 관·과·소, 읍면별 주요시책의 추진사항 및 실적, 2020년도 예산 집행 사업 및 미집행 사업 등 각종 사업, 2021~2022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광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적재적시에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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