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청송형 특별방역대책 시행
남재선 | 기사입력 2021-04-26 16:27:36

[청송타임뉴스=남재선 기자]청송군이 지난 4월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북 도내 12개 군에서 시행되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지속가능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립한 단계 기준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청송형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4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청송형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50% 이내 수용,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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