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코로나 위기 극복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4-24 21:26:2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3건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의하였다.

이어 최옥술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성구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유성구 소재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통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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