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대덕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등 경찰관 4명과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 통역요원 10여 명이 참석하여, 어권별 미란다 원칙 고지방법ㆍ경찰수사용어 관련 교양, 올바른 통역인의 자세 등 다양한 내용의 토의가 진행됐다.
회의 후 오찬을 하며, 결혼이주여성 통역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찰 통역의 질을 높이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공정성 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