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시행
최선아 | 기사입력 2013-02-15 10:40:07
[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관내 모든 학원·교습소에 대해 교습비를 옥외에도 표시 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시행하고, 안정적인 ‘옥외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하여 학원·교습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란 학원 및 교습소의 창문이나 중앙출입구에 학원비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학원간 경쟁을 통해 건전한 교습비를 유지하고, 수강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학원과 교습소에서 등록한 교습비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 담당 관계자는 “옥외광고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간 교습비등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고 학습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며 학원과 교습소에서 교습비가 제대로 옥외에 표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학원비 옥외광고표시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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