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대한석탄공사, 중·경상 사고에는 관리자 징계 없이 단순 교육만 시행”
황운하 의원 “재해 방지를 위해 중·경상 사고도 관리 필요”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9-28 11:13:54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석탄 채광현장에서 지난 10년간 (2011년~2020년 6월 기준) 채광현장 직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총 178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광현장 직원인 직접부와 운반부 직원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2011년 1,746명에서 2019년에는 999명으로 절반 수준으로(57.1%) 감소했다.

또한, 광업소 전체 직원 수도 2011년 2,742명에서 2019년 1,78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광업소 전체 직원 대비 채광현장 직원의 비율도 2011년 63.6%에서 2019년 56%로 10% 넘게 감소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2011년~2020년 6월 기준) 석탄을 채광하는 3개 광업소(장성, 도계, 화순)에서 총 178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재해사고는 2012년 4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2015년 13건, 2016년 19건, 2017년 10건, 2018년 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3건을 기록하는 등 석탄 채광현장에서 지속해서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석탄공사는 장성(강원 태백시)·도계(강원도 삼척시)·화순(전남 화순)에서 총 3개의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장성사업소가 116건으로 전체 재해사고의 65.1%를 차지해 가장 발생건수가 높았다. 뒤이어 화순사업소 36건(20.2%), 도계사업소 26건 (14.6%) 순이었다. 이와 함께, 재해사고 유형별로는 사망 18건, 중상 62건, 경상 98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사고의 대부분(89.8%)을 차지하는 중·경상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의 후속 조치가 단순한 교육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의 ‘지난 10년간 광업소별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경우 관리자 견책, 경고, 벌금, 감봉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반면, 중·경상 사고 발생 시에는 지난 10년간 일괄적으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교육 시행’ 조치를 하는 것에 그쳤다.

황운하 의원은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채광현장 직원의 중·경상 사고에 대해 단순한 교육만 실시하고 안전관리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 및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중·경상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석탄 채광현장 근무자 중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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