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황은주 의원이 27일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자력 안전 대책 및 제도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방출사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은주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수 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각종 방사능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때 마다 각종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이번에 또다시 방사성물질 방출사고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건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으며 주민의 안전 또한 확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유성구의회는 더 이상 원자력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은주 의원은 방사능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 번 째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두 번 째로는 유성구 내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세 번 째로는 유성구 내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시설 인근에 10년 이상 살았던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와 방사능이 주민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