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 연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3-06 08:59:0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검사연장 대상은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소유차량으로 검사기간이 도래하거나 2월중에 검사기간이 만료돼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으로 검사연장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유예된다.

연장신청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042-270-8041)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통지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후 연장이 이뤄진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대상자차량 이외 차량은 검사연장이 되지 않으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