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개선 전달 등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1-09 14:36:4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교육을 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새롭게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을 전달해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2.94%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지난해 461만3536원에서 올해 479만9174원으로 변경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되고, 해산급여 60→70만원, 장제급여 75→80만원으로 각각 단가가 인상됐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공제 실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생계급여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년도전환에 따른 기준값 변경,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지침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소개되었으며, 구와 동 사회복지 담당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정여택 경제복지국장은 “제정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올해 제도개선의 방향은 일하는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등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