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1-07 09:32:1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7일부터 3월 20까지 74일 동안 대전 전체 79개동에서‘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동시 실시되며,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행정업무 지원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한 뒤 조사원이 직접 전체 세대에 대한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장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은학 자치분권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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