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병무행정 안내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1-04 19:05:3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노동엽)은 3일 2020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며 복무 종료 후 8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역 편입 신청접수는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1월부터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을 확대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반 민원신청 인증방법 시행

병무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시 종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던 것을 공인인증서 없이 블록체인 기반 공인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다.

▴병역의무자 교통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 단가는 1km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68원 인상된다.

▴‘배우자 출산’관련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종전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동원훈련 기간 전․후 14일 이내일 경우 연기가 가능하던 것을 21일까지로 확대하여 동원훈련대상자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지원과 민원편의를 위해 제도개선을 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 모니터링하며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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