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대전시는 음란성 광고 전단지를 길거리에 무단 배포하거나 간판을 내건 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시와 구, 경찰, 민간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반을 편성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키스방,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에 대한 전화번호나 장소정보, 인터넷정보 등을 표시한 옥외간판을 부착하거나 광고물을 배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되면 광고전단 배포자는 물론 업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조치 할 예정으로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최근 키스방 등의 정보를 담은 광고 전단지와 옥 외간판은 모두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포함돼 이를 배포하거나 부착한 자는 물론 업주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소는 그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에 포함(여성 가족부 고시 2010-34호, 2010.11.29)돼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