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경쟁시대 돌입
- 전국 최초 중개업소 서비스인증제 시행, 서비스 향상 기대 -
보도국 | 기사입력 2010-02-18 19:05:13

올해부터 대전시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소가 시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시장 박성효)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개업소 서비스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도 상반기 인증신청 절차와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확정하여 추진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인증제도는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시지부 그리고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기관에서 공동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서비스 인증제도는 주관기관에서 중개업소가 지켜야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소가 이를 충실히 이행한 후 서비스인증을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소에 서비스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확정된 서비스인증기준은 ▲중개업소 종사자의 인적자원 ▲거래의 투명성 ▲업소의 환경 ▲종사자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4개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인증기준의 특징은 현행법상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물건을 설명하고 자필로 서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찰패용과 종사자의 사진을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업소 창문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물건 정보나 상업디자인 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게시된 업소 간판 등을 개선할 경우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문직으로서의 공인중개업소 종사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인증 업소는 5. 1 ~ 5.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 1일부터 20일간 현지 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 6월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정영호 지적과장은 “대전시에 약 2,300여 중개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중개업소간에 차별성이 없어 서비스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선정된 인증업소는 공동주관기관 명의의 ‘서비스인증마크‘를 업소 입구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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