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 관련 체납액 강력 징수, 체납정보 문자 발송 서비스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8-29 21:50: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법령상 가능한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5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하여 전 세무 직원 징수책임제를 실시, 맨투맨 현장 방문으로 체납자 재산 상황 파악 및 납부 독려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밀도 극대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1인 세대,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고지서 및 예고문 반송에 따른 대책으로 체납내역 및 가상계좌 등을 납세자에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 편의 제공과 징수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번호판 자동인식영치 전담 차량 2대 및 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 주·야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계속 실시한다.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매를 추진하고 운행정지 차량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는 자동차 등록 말소 의뢰하는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와 예금․매출채권․급여·법원 공탁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저소득층이나 장기 투병과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유도 등을 통해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하여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재원이니,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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