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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군산시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인권교육은 2019년부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무교육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연간 4시간 이상 의무화 됐다.
이번 인권교육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제도, 인권침해사례, 인권침해 시 신고요령 및 절차 등 생활에 밀접한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감수성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인권침해 사례 및 국내외 동향 등 실생활에 적합한 현실적인 교육이었다"며 교육 추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황대성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각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며, 나아가 각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에 앞장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고 건전한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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