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청탁금지법,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4-22 17:49:0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2일 구청에서 사업부서 담당직원 및 신규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신뢰를 지켜줍니다’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학균 교수는 사업담당자 및 신규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규정 해석과 구체적 사례를 들며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공직자상을 제시했다.

반부패 청렴의 실천은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교육원 김수종 교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 해석상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는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상세한 활용방법을 안내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건수 대덕구 감사평가실장은 “청렴은 국가의 최대 경쟁력으로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모두 행복을 위해 “청렴 대덕 공직자상을 계속 유지·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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