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잠정 1,757ha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도 제한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건조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풍등과 같은 ‘날아다니는 불씨’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이번 고성 산불과 같은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잠정 1,757ha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5일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등 등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총 3건이지만 풍등에 의한 산불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형화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 2018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삼각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일광해수욕장에서 날아온 풍등에서 시작되어 총 65ha, 약 축구장 91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휘발유 46억 원 어치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 원에 달했던 가운데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