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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타임뉴스=최경락기자】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5백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3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가입 시 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 사망 시 1,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각 사고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표남호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관리팀장은 "지역의 각종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안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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