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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사업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기조와 FTA 시장개방 폭의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가격 하락으로부터 우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쌀직불금 지원단가는 평균 1백만원/ha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이하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평균 1ha당 5만원씩 인상되어,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평균 55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은 65만원/ha이다.
신청대상은 실경작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벼 또는 밭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기존 신청자들은 기간 내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간략히 신청할 수 으며 신규 및 변동사항이 있는 신청자들은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관원과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므로 경영체 등록변경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직불제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관원이며,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논이모작-논에 전년도 가을 파종~올해 봄 수확 작물을 심은 경우,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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