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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식은 서산시가 노인인구 3만 명에 육박하는 고령사회에 속하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노인자살 등 점차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더욱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뜻으로 진행되었다.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은 위기 가정 발생 시 노인학대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방문 및 공동사례를 진행하며, 전문적인 사례회의로 학대원인을 근절시킴으로써 노인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깊다고 볼 수 있다.
허영일 센터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활고 및 노인 학대, 고독, 우울 등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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