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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되며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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