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권리 홍보
최영진 | 기사입력 2018-06-28 09:49:21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영업자가 시설과 운영인력 등 여건에 따라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신청하면 법적 필수항목, 위생수준 평가항목, 영업자 개선 유도 항목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를 거쳐 위생등급이 지정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인증 받게 되며 △식품위생감시원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24개 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컨설팅과 17개 업소 식품안전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천안에서는 16개 업소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해 ‘매우우수’ 3개소, ‘우수’ 1개소, ‘좋음’ 1개소가 지정됐으며, 나머지 업소는 평가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공급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업소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해 등급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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