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은 6월말, 7월초에 시행되는 기말고사 관련하여 지난 18일부터 불법 심야교습행위 단속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구, 유성구 중 임의지역을 선정하여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학원 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