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합동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5-22 18:17:3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는 오는 24일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과태료와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은 전국동시‘일제 영치의 날’로 운영되며,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으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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