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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청 는 “주인 없는 노후간판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영업장이 폐업, 이전하는 경우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간판을 철거하도록 요구해 간판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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