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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3만2114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만5646호 △상업지역 1430호 △공업지역 91호 △녹지지역 3853호 △관리지역 1만417호 △농림지역 673호 △자연환경보전지역 4호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건강보험료 등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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